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시행
- 주민참여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행정과, 613-1490)
광주광역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자치법규 67건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인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2월24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역의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