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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부당한 지방세 부과 권리구제 등
○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1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3월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다. 특히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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