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위택스, 관할 구청 등…광주시, 안내책자 배부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2월 결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같은 기간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문의 광주시 613-2992, 동구 608-3113, 서구 360-7827, 남구 607-3115, 북구 410-8183, 광산구 960-8166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만300여 건, 1422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