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시행 - 주민참여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행정과, 613-1490) 광주광역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